주식을 사려면 증거금, 즉 현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 대출의 다섯 가지에 대해 소개해 본다.
1. 미수거래
미수거래는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둔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하여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매수할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면 미수거래를 할 수 있다. 미수거래 시에는 주식 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지급하면 된다. 결제일은 2일 뒤이고 미상환 시 사흘 째 되는 날에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매매하는 자동 반대매매가 작동된다. 또한 30일간 증권계좌가 동결되어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 미수거래는 신용거래보다 증거금률이 낮아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출한도와 대출비율은 증권사마다 각기 다르다. 주식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담보 비율이 확인되며 계좌의 평가금액이 담보비율보다 미달되면 자동으로 주식이 반대매매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지닌 주식의 가치가 2천만원이고, 대출을 2천만원 받아 계좌에 총 4천만원이 있게 될 때, 담보유지비율이 150%라면 계좌 평가금액을 항시 3천만원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3천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반대매매가 된다.
3. 신용거래
신용거래는 증거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뜻한다. 신용거래는 3개월을 기한으로 청산 혹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매매를 하여 차금 결제를 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산이 1천만원이고 증거금이 50%라면 2천만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신용거래는 시중은행의 이자보다 이자율이 높으며,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4. 매도 대금 담보대출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직전 영업일과 당일에 체결된 매도 주문에 대해 매도금액이 입금되기 전, 3영업일 이전에 체결금액의 98% 이내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미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매도 대금 담보대출을 결제일에 이루어지는 대금에 대한 금액을 대출받는 것을 말하며, 미수대금 지급으로 활용된다.
5. 스탁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식 연계 신용대출이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업무제휴를 맺고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이 가장 많으나 캐피털업체, 손해보험사도 있다. 증권사는 고객을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은 대출해 주어 이자를 받아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의 150~400%까지 주식 투자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보통 담보의 120~130%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된다.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증권사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사용 중인 투자자의 자금 대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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