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후 상장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절차에 대해 적어본다.
1. 정관 정비
코스닥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해 정관을 개정한다. 명의개서 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해야 한다.
2. 주식인수 의뢰서 제출
대표주관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5 영업일 이내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 의뢰를 받아야만 대표주관사 자격이 부여된다.
3. 인수가액 결정
투자자가 공모 가격과 기상장 유사 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주간사가 상대가치 산정 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해야 한다. 유사기업의 선정 사유, 상대비교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대표 주간사 의견으로 명시해야 한다.
4.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코스닥 상장공모를 위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정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중 한 곳으로 정한다.
5. 전자등록 신청
전자등록 정관변경을 하여 주주명부 권리자 대상 공고를 한다. 1개월 이후 전자등록 신청 및 승인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신규상장 신청서 제출일 40일 전까지 전자등록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청구계획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한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A4용지로 300장 이상 분량이다.
7. 상장예비심사
거래소에서는 청구회사의 상장요건 등을 검토하고 상장위원회 및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8.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되면 코스닥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보통 7~14 거래일 내로 제출한다.
9.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증권신고서 수리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요예측 실시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2영업일 동안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수요예측 후 발행 가격을 확정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한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사와 발행회사의 협의를 통해 최종 공모 가격이 결정된다.
11. 공모청약
청약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일반적으로 2일간 대표주관사 및 판매대행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의 절차를 거쳐 접수하며,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한 청약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주관사 및 판매대행 증권사는 청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시장 상황, 공모주식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개 50%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모주식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20% 이상, 일반투자자 20% 이상, 나머지는 고수익펀드 혹은 기관투자자에게 잔여분을 배정한다.
12. 배정 및 환불
공모청약 실시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잔량을 전량 인수한다. 배정 및 환불은 청약 마감 후 약 2~4일가량 소요된다.
13. 상장 신청
납입일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의무화한다. 상장신청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요약표, 상장계약서, 의무이행확약서를 제출한다.
14. 상장 및 매매개시
코스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된다.
청약일로부터 상장일까지 대개 1주일에서 보름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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