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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여부?

by 바베큐빈☔︎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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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라고 하면 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말한다. 근래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의 분양권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찾아봤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설명이 어려운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하여 입주 전의 상황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그런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한 날, 분양권을 매매한 날)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2021년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하였다.

현재는 2022년이니 앞으로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면 편하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일까?


내가 궁금한 것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것인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을 가져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군가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 가져왔다.

2021년 1월 25일에 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업무형과 주택형 구조 중 주택형 구조를 선택하여 계약하였다.

이때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아래 캡처한 내용과 같다.

'오피스텔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가 되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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