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정책적으로는 실수요자를 묶어두어 청약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어떤 점이 다르고 주의해야 할까?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다른 청약의 자격요건과 같다.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최종 계약 전 자격확인 중 거주기간이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24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24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24개월 이상, 예치금) | 필요 |
세대주 요건 | 없음 | 없음 | 없음 | 필요 | 필요 | 필요 | 없음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적용 | 없음 | 적용 | 없음 | 없음 |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과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다른 일반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청약 전까지 다른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제한기간 경과 이후)에는 해당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의 차이점은?
민간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정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일반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 후 사전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후 본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의 개별 안내를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한다.
예비입주자는 얼마나 뽑는지?
사전청약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 청약 시 연봉인상 등으로 소득여건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시점으로 소득, 자산 요건을 심사하며 이후에는 재검증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 혼인의 사유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첨자격이 인정되는지?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 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분양가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 대비 얼마나 달라지는가?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본청약 시점에서 추정분양가 산청 후 설계, 인허가, 건축비 변동, 물가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해당지역A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해당지역A에 거주하다가 본청약 모집공고일 이전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자격은 유효한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단,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인정된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 분리, 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가?
불가능. 사전당첨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경우에만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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