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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깡통전세 뜻,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by 바베큐빈☔︎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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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전세금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집,

전세가=매매가

전세가>매매가

인 전세집을 말한다. 특히 빌라에서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

 

아마 9월부터 굉장히 이슈가 될 건데 못 돌려받은 전세금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이유가 전세사기일수도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되면서 세입자는 모르는 새에 집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2006~2010년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것은 이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다.

2010년부터 옳은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이마저도 보증보험을 든 사람의 숫자만 이 정도라는 뜻. 거기다 아직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음…

 

 

전세란 결국 '부동산 사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정말정말 위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기꾼의 기본 마인드는 오르면 차익은 내꺼, 가격이 내리면 손실분은 세입자의 것.

특히 빌라같은 공동주택으로 이런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많다. 전세가가 내리면? 그냥 배째라는 식인 것.

 

얼마 전 이슈였던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무려 500채의 빌라를 매수해서 전세를 줬다. 갭투자인 것인데 여기에 본인들의 자본금은 0원으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최소 피해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뜻...

간혹 심성이 못된 사람들이 '그걸 왜 속냐?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박판 같아서 속아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다.  깡통전세는 유독 빌라에서 발생하냐면, (아파트와 달리) 거래 이력이 많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매매가 2억이래서 2억짜리 집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1.5억에 전세계약을 맺음.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경매까지 갔더니 감정가격부터 후려쳐져서 1억원에서 경매가 시작됨..

실제로 분양대행업체와 사기꾼이 거래한 매매가는 1.3억원인데 그들이 합의해서 2억원이라고 업계약서를 쓴 것. 7천만원은 사기꾼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

분양대행업자의 말을 믿고(등본을 보고) 세입자는 1.5억원에 전세계약을 맺는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2억원이라고 적혀 있어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또는 자전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식의 사기도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익산 원광대 빌라 사기사건. 오래된 원룸을 산 후 세입자를 많이 받았다. 처음부터 임대인은 전세금을 떼먹을 작정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다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뒤늦게 빌라 사기임을 안 세입자들이 대응하려 해도 해당 원룸이 세금체납, 가처분 등이 걸려 있어 피해자들 대부분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꾼 일당 중 아직까지도 1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전세란 결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인데, 끽해봐야 주식은 2배, 선물은 5배 정도로 레버리지하는데 전세는 남의 돈으로 레버지한다는 게 문제. 오르면 상승분은 내꺼 하락분은 니몫...

 

461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mbc기자가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한 말: 적반하장

빌라 1,227채로 빌라 전세사기 시전 사례: 한쪽에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로 전세계약했으니 안심이다?

: 대출금만 보호받고 내돈은 보호받지 못한다

 

3억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1억은 은행대출을 받고 2억은 내돈일 때,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은행돈 1억 뿐이다.

 

그외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경우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 척 하여 전세계약

액수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형량이 낮다.

이 때문에 돌아오는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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